사회
대리기사·보험설계사·예술인도 실업급여 받는다
입력 2018-08-06 14:32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이른바 '특고'(특수고용직) 노동자도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개최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작년 7월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특고 노동자, 예술인, 사업주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고용보험위가 심의·의결한 방안도 이 TF가 만든 것이다.
노동부는 "임금 노동자나 자영업자가 아닌 특고·예술인도 실업급여부터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의무 가입)하되 특고·예술인의 종사 형태가 다양하므로 고용보험의 보호 필요성 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공동 부담하되 임금 노동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올해 임금 노동자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노동자와 사업주 각각 보수의 0.65%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특고 노동자는 비자발적 이직자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자로, 이직 전 24개월 동안 12개월(예술인은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다.
지급 수준은 이직 이전 12개월 동안 보험료 납부 기준인 월평균 보수의 50%로 하되 상한액은 임금 노동자와 같게 한다. 올해 임금 노동자의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 6만원이다. 지급 기간도 90∼240일인 임금 노동자와 동일하다.
임금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준을 월평균 보수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도 120∼270일로 연장한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의 실업급여도 그만큼 수준이 높아지고 지급 기간이 늘어난다.
노동부는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할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의 직종 등은 올해 중으로 노·사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만들어 논의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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