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체가 합리적인 근거없이 최저수익 보장 등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다면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권순건 판사는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A씨가 "매달 300만원 순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짓 광고로 피해를 봤다"며 가맹본부와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와 회사 대표는 2478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A씨에게 합리적인 근거 없이 '최저수익으로 300만원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허위·과장정보 제공)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당시 주력상품에 대해 유해하다는 취지의 방송 이후 가맹점 매출이 급감했는데, 이런 영업손실액을 본사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며 A씨가 낸 가맹점 개설비용 3520만원의 70%인 2478만원만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커피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로부터 "매달 300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지난해 2월 가맹비 3520만원에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처음 설명과 달리 매출은 부진하자 3개월 만인 지난해 5월 계약상 의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소송을 냈다.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