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필로티 시공과정 녹화한다
입력 2018-08-05 17:06  | 수정 2018-08-05 20:30
이르면 9월부터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은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남기도록 의무화된다. 지난해와 올해 초 포항 대지진에서 지진의 '직격탄'을 맞았던 필로티 건축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우선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과 특수구조 건축물은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16층 이상 건축물만 시공 과정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했다. 따라서 중소 규모 건물, 특히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에서 많이 활용하는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작년 11월 포항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했을 때 북구 장성동 일대 필로티 구조 건물들이 엿가락처럼 휘어지는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지진 직후 전문가들의 안전점검 결과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았거나 필로티 기둥에 띠 철근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등 부실 시공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장성동의 한 필로티 빌라는 건축주와 시공자가 동일인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구조 건축물은 매 층이 올라갈 때마다,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은 기초공사와 기둥, 바닥부재의 철근 배치를 끝낼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해야 한다.
또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은 설계·감리 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조항도 만들었다. 그동안은 6층 이상 건축물만 건축구조기술사가 설계도면에 의무적으로 서명하도록 되어 있었다.
국토부는 최근 필로티 건축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필로티 구조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작·발간하기도 했다. 가이드라인은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내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설계, 구조설계, 건축 인허가, 시공 시 지켜야 할 최소 요구사항 등을 다루고 있다. 이 밖에 지진하중 계산 절차와 필로티 건물의 구조 예시 등 설계자가 내진설계 과정에서 체크해야 할 항목과 감리자가 품질관리를 할 때 검토해야 할 목록도 수록했다.
정부는 또 시공사가 공사 과정에 따라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보관하고 감리자·건축주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조항도 검토 중이다. 동영상 촬영이 '의무화'됐지만 처벌 규정이 따로 없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날림 시공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는 이 조항을 어겼을 때 처벌 규정이 따로 없다. 따라서 이 감독 규정이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상황이 됐다는 주장이 많았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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