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평양 섬나라 피지로 신도들을 집단 이주 시킨 뒤 종교의식을 빌비로 폭행 등을 일삼은 목사와 교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A 목사(59·여) 등 4명을 특수상해·특수감금·사기·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교인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 목사 등은 2014년부터 교인 400여명을 피지로 집단 이주시킨 뒤 '타작마당'이란 종교의식을 앞세워 신도 10여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한국으로 돌아가려는 일부 신도의 여권을 주지 않는 등 강금하거나, 비자 발급 명목으로 2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송치된 일부 신도는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 이하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피지로 보내 자녀 교육을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 한 종교단체가 피지를 '최후의낙원'으로 소개하며 신도를 현지로 이주시킨 뒤 폭행·강금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해왔다.
경찰은 외교부, 피지 당국과 현지에서 집단생활 중인 신도들의 거취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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