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 여성 사망사건` 제주 세화포구 안전점검 규정 위반
입력 2018-08-03 15:58 
[사진 출처 = 연합뉴스]

30대 여성 실종사건이 발생한 제주시 구좌읍 세화포구에 대한 안전점검이 올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김포시 을)은 제주도가 관련 조례에 따라 한 달에 한 번 지방어항 안전점검을 해야 하지만 세화포구는 현재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는 도가 월 1회 이상 방파제 등 어항 시설 기능유지 및 안전성 여부, 어항 환경·이용 상황 등을 점검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실종 사건이 발생한 세화포구는 현행 어촌어항법에 따라 지방어항으로 지정돼 있다.

제주도는 다음 달쯤 첫 안전 점검을 하기로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25일 세화포구에서 실종됐던 38살 최모씨는 실종 일주일 만인 지난 1일 오전 실종 장소에서 100km 떨어진 가파도 서쪽 해상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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