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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저격수' 정봉주 씨 실형 선고
입력 2008-06-17 14:45  | 수정 2008-06-17 14:45
지난 대선 당시 'BBK 저격수' 역할을 맡았던 정봉주 전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전 의원은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 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도주할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 스스로도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이를 알고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의혹을 부풀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 전 의원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 정봉주 / 전 통합민주당 의원
- "지금 1심 끝나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다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2심 항소하고, 법원에서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정 전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는 한나라당과 이 대통령 측이 고소·고발을 취하해 이 부분은 별도 판단없이 종결 처리됐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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