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공정거래위원회 전 간부들을 위해 기업들을 압박해 자리를 마련하는 등 취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오늘(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김 전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에게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라고만 짧게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2011년부터 2013년 초까지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내며 공정위 퇴직간부의 민간기업 특혜성 채용을 알선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해당 기업들은 불필요한 인력이라는 내부 판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압박에 채용을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기업에 단순 소개뿐만 아니라 연봉 최소 금액까지 임의로 정해서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검찰은 4급 이상 퇴직간부 17명의 특혜성 채용을 지시·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구속했습니다.
어제(2일)는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을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위원장과 노 전 위원장도 퇴직자 재취업을 지시하거나 재취업 과정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관여한 기간이나 대상 인원이 앞서 구속된 정 전 위원장보다는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