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부 부패 행위를 목격한 신고자를 색출 또는 색출 시도한 군인과 군무원에게 최대 파면조치가 내려진다.
국방부는 3일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훈령은 부패행위를 목격한 내부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인적사항 공개 등의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신설했다. 만약 보복 목적 또는 컴퓨터 로그 기록과 사물함 검사 등 조직적이라고 판단할 때는 파면 처분을 하도록 했다.
군납비리 사건과 관련한 징계양정기준도 신설했다.
군납비리와 관련해 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관여한 경우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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