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맹점 500m 거리에 본사 직영점 설치…"영업권 침해"
입력 2018-08-02 19:30  | 수정 2018-08-02 20:54
【 앵커멘트 】
500m 거리에 4층짜리 규모의 본사 직영인 가게와 작은 가맹점이 있다면 소비자들의 발길은 어디로 향할까요?
법원은 뒤늦게 연 본사 매장이 가맹점의 영업권을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부산 도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 유명 중고 명품 판매점을 4년간 운영해온 장 모 씨.

그런데 지난 2016년 9월, 갑자기 코앞에 10배나 큰 본사 직영점이 생기면서 계약 연장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불과 5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부산 최대의 중고명품 매장'이라며 대대적인 홍보까지 하면서 매출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결국 장 씨는 "본사가 매장 입지와 수익을 탐내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매장을 운영할 수 없었다"며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사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고 영업지역을 침해한 것"이라며, "장 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비자는 아무래도 더 크고 다양한 상품을 보유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본점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본 겁니다.

▶ 인터뷰(☎) : 이 율 / 변호사
- "편의점 등과 달리 중고명품은 희소성이 있고 특정한 물건을 파는 곳인데, 500m 내에 들어오는 것은 전역적으로 가맹점에 대해 피해를 주는…."

본사 측은 가맹점에도 브랜드 홍보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익이 될지 미지수"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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