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강제징용·위안부 재판개입' 외교부 압수수색…나머지 영장 또 기각
입력 2018-08-02 13:18  | 수정 2018-08-09 14:05
의혹 문건 만든 법원행정처·판사 압수수색영장은 또 기각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동원·위안부 피해자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행정처 등을 상대로 청구한 나머지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오늘(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내 국제법규과 사무실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강제동원·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소송과 법관 해외공관 파견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이 법관 해외공관 파견을 늘리기 위해 외교부의 눈치를 살펴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들의 민사 소송을 지연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신일철주금 등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12년 한 차례 피해자들 손을 들어주고도, 이듬해 다시 접수된 재상고심의 결론을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2016년 초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도 유사한 재판거래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외교부의 '민원' 내지 '요청'이 들어왔다는 언급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건을 확인했습니다. 문건에는 '판사들의 해외 공관 파견'이나 '고위 법관 외국 방문 시 의전'을 고려해 외교부에 "절차적 만족감을 주자"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 소송과 관련해서도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각하하거나, 개인청구권 소멸을 근거로 기각하는 게 마땅하다는 식으로 시나리오별 판단을 담은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과 두 소송 관련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했으나, 외교부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았습니다.

법원은 "(관련 자료의)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문건 내용은 부적절하나 대한민국 대법관이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들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제외한 전·현직 법관들과 법원행정처 실·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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