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취해 요금 시비하다 운전자 숨지게 한 택시 승객 체포
입력 2018-08-02 11:08 

요금문제로 다투다 운전기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주취 승객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한 A씨(34)를 폭행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 56분께 인천시 동구 동인천역 인근 사거리에서 택시기사 B씨(47)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목을 조르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 B씨는 거리에 쓰러져 있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같은 날 새벽 서울시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서 택시를 탄 뒤 인천에 도착해 요금 문제로 B씨와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목적지에 도착했는데도 택시 뒷좌석에 탄 A씨가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자 깨웠고, 택시요금 4만6000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먼 길로 돌아와서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그냥 귀가하려다가 B씨와 승강이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과수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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