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최저임금 재심의 여부 오늘 최종 결정
입력 2018-08-02 09:26  | 수정 2018-08-02 10:39
최저임금 재심의 여부 /사진=MBN

정부가 오늘(2일) 지난달 결정된 최저임금 8350원에 대한 재심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 시한은 오는 5일입니다. 5일이 일요일이기에 재심의가 없다면 내일(3일)에는 관보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놓고 고심하는 이유는 경영계의 큰 반발 때문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9% 두 자릿수 인상율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반발이 큽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재심의를 요구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이의제기에 대해 "재심의 요청을 면밀히 살펴본 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1988년 이후 30년 간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어 사상 처음 최저임금 재심의가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