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황당한 건강보험법…가져가는 돈 없는데 건보료는 내라?
입력 2018-08-02 06:50  | 수정 2018-08-02 07:32
【 앵커멘트 】
어린이집은 공익성 때문에 원장이 아니면 시설 설립자라도 소득을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린이집 원장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어린이집을 설립한 김 모 씨는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관련법상 어린이집을 설립했어도 원장이 아니면 보수 지급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어린이집 운영자
- "전혀 소득이 없는 무보수 대표자에게 보험료를 꼬박꼬박 징수하는 것은 조금 억울하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무보수 운영자 부과기준'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보수가 없어도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그 산정방법을 규정합니다.

해당 어린이집에서 가장 월급이 많은 직원의 월급을 운영자가 받는다고 보고,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보험료는 일반 직장의료보험처럼 절반은 운영자가, 절반은 어린이집에서 냅니다.

지난 7년간 김 씨의 어린이집에서 한 해 60만 원이 김 씨의 보험료로 나갔습니다.

▶ 인터뷰 : 안준태 / 행정사
- "이렇게 부당하게 건강보험료를 청구하는 것은 결국 보육현장에서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비용이 건강보험료로 지급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행법에 부과 근거가 있고 오랫동안 그랬기 때문에 당장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지만,

보육서비스에 들어갈 돈이 엉뚱한 데로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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