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대차 정치파업 부결의 의미는?
입력 2008-06-17 10:15  | 수정 2008-06-17 13:24
한미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습니다.
반면 민주노총의 핵심 지부인 현대차만 놓고 보면 재적 대비 반대표가 더 많았습니다.
박대일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 지부는 한미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48.5%의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재적 대비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된 것입니다.

반면 현대차 지부는 투표를 한 조합원 중 55.95%가 찬성해 가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관련 법 제41조를 보면 노조가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때 가결 요건을 전체 조합원 대비 과반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노조가 민주노총 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파업에 들어갈 경우에는 불법파업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노동관계조정법에 적용되지 않아 투표자 대비 찬성이 많으면 파업이 가능하다고 한 현대차 지부의 주장 역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파업임을 자인한 셈입니다.

정부는 불법 정치파업에 대해 단호한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인터뷰 : 권혁태 / 노동부 노사조정과장
-"(총파업은) 분명히 근로조건의 개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마땅히 자제되어야 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지부는 민주노총 차원의 파업이 가결됐기 때문에 지도부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현대차 지부의 올해 임금협상이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지부 차원에서 정치파업에 참여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