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기촉법 대안` 채권기관 운영협약 오늘부터 시행
입력 2018-08-01 13:51 

지난 6월 말 일몰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의 빈틈을 메우는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하 협약)이 1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와 주요 금융사 등 22개 기관으로 구성된 협약제정 태스크포스(TF)는 "7월 말일까지 협약 설명회와 가입절차를 거친 결과 금융권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자산운용사를 제외한 은행·저축은행·보험업계 등의 가입률은 99.3%에 이른다. 자산운용사를 포함한 전체 가입률은 81.1%로 집계됐다.
협약제정 TF는 아직 협약에 가입하지 못한 금융사나 비금융 채권기관도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일 이후에도 추가 가입의 문을 열어두기로 했다.
금융권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구조조정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협약을 만들어 운영하는 한편 기촉법 재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약은 기존 기업구조조정 업무의 연속성 유지 차원에서 기촉법상 절차를 기대로 반영했다. 협약에 가입하고도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채권금융기관은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도 부과할 수 있다. 협약은 새 기촉법이 제정·시행되는 날까지 유지된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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