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탈의실 사망 업무상 재해 아니다"
입력 2008-06-17 09:15  | 수정 2008-06-17 09:15
근로자가 조퇴한 뒤 회사 탈의실에서 역기에 목이 눌려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04년 12월 오후 6시 20분쯤 직원 탈의실에서 역기대에 잠을 자는 것처럼 반듯이 누운 자세로 30㎏짜리 역기에 목 부분이 눌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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