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둔기로 진돗개 죽인 50대 불구속 입건…"시끄러워 화 났다"
입력 2018-08-01 12:11  | 수정 2018-08-08 13:05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둔기로 내려쳐 죽게 한 50대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자신이 키우던 개를 둔기로 때려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53살 A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6시께 서원구 자신의 집 마당에서 7∼8개월 된 진돗개에게 둔기를 휘둘러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6개월 전 진돗개 두 마리를 데려와 키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죽었고 나머지 한 마리는 현재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개를 폭행하는 장면을 본 행인이 동물보호단체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에서 A씨는 "개가 말을 안 듣고 시끄러워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경위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보낼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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