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짜 레고 국내에서 판매한 업자, 징역형·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8-08-01 11:21  | 수정 2018-08-08 12:05
국내에서 '가짜 레고'를 판매한 업자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레고그룹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판매업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매업자는 지난 해 6월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의 단속을 통해 레핀(LEPIN), 레레(LELE)의 레고 모조품 1천348개를 소지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 일 년 간 총 2천627개의 레고 모조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모조품은 전량 압수됐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중국 브랜드 '레핀(LEPIN)'은 상표부터 박스 디자인까지 레고 사와 유사합니다.

브릭(Brick)이라고 불리는 레고 사의 부품 규격은 이미 특허가 만료됐기 때문에 동일한 디자인의 브릭으로 다른 결과물을 만드는 제품은 불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립방식부터 박스디자인 등을 따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레고 사의 상당 수의 제품은 라이센스물입니다. 레고 사와 최종 결과물이 동일한 제품을 무단으로 출시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레고 사는 스타워즈, 어벤저스 등의 회사에게 라이센스료를 지불하고 정당하게 상품을 제작하지만 모조품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빈 스미스 레고그룹 중국 및 아태지역 부사장 겸 법무 자문위원은 "한국 법원과 당국이 지식 재산권 보호와 법 집행에 있어 강경한 입장을 취해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부모와 아이들이 장난감을 구매할 때 모조품에 현혹되지 않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레고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회사들에 대해 계속해서 조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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