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부터 도입되는 '제로페이'는 무엇?…사진 찍으면 결제·소득공제 40%
입력 2018-08-01 07:21  | 수정 2018-08-01 07:31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로페이 /사진=한국은행 홈페이지 캡처


내년부터 소비자가 스마트폰에서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의 은행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며 결제가 되는 '제로페이'가 시행됩니다.

영세 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지우는 신용카드 위주의 결제 시스템을 바꿔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소비자의 예금계좌에서 구매대금이 즉시 출금된다는 점에서 기존 현금카드를 모바일화 한 것 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결제 과정이 단축되어 기존 신용카드 결제 과정에서 판매자들이 물어야 하던 카드사 수수료, VAN사 수수료 등 폭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앱을 열고 QR코드를 찍는 과정인 모바일 방식이 얼마나 많이 쓰일 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사용자를 유인하기 위해 제로페이 소득공제율을 40%로 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며 체크카드 공제율이 30%로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제로페이에 각종 가맹점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추가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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