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셀트리온, 미국 특허 허들 모두 넘어…"시장 확대 본격화"
입력 2018-07-31 23:53 
셀트리온이 류마티스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 치료에 쓰는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와 관련된 얀센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비침해' 판결을 받으며 미국 내 모든 특허 '허들'을 넘었습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현지시간으로 30일 얀센이 제기한 램시마의 배지특허 침해 주장은 부당하며,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얀센은 2015년 3월 셀트리온의 '램시마'가 오리지널 의약품인 '레미케이드'의 배지특허를 침해했다며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 특허는 항체의약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항체를 배양하기 위한 영양성분을 특정 농도로 포함하는 배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비침해' 판결로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의 판매와 관련한 모든 미국 내 특허 장애물이 사라졌다고 셀트리온은 설명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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