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BH 원하는 사건은 대법원서 처리" 재판거래 시도
입력 2018-07-31 19:30  | 수정 2018-07-31 19:53
【 앵커멘트 】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410개 문건 가운데,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196개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청와대가 원하는 사건은 대법원에서 처리해주겠다며 사실상 재판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먼저,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행정처가 추가로 공개한 196개 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곳곳에 드러납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청와대를 입법 주체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법원이 도입되더라도 '청와대가 원하는 특정 사건을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으로 추가한다'면서,

그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피고인 행정사건 전체를 적시했습니다.

상고법원을 도와주면, 청와대가 원하는 사건은 모두 대법원이 나서서 다루겠다는 뜻입니다.


사건 분류 단계에서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를 활용하면, 정부 의견이 대부분 수용되고 반영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상고법원이 설치된다면, 실질적 인사권을 청와대에 주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판사 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이 상고법원 판사 과반수를 추천할 수 있게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청와대가 원하는 사건을 전담하고, 상고법원 인사권도 청와대에 주는 등 사실상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초헌법적인 발상으로 풀이됩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양승태 대법원이 청와대와 정치적 거래를 검토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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