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유사수신업체 주의보 발령
입력 2018-07-31 15:19 

부업에 관심이 많은 주부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투자사기가 횡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최근 주부·노인 등을 대상으로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묻지마 투자를 권유하는 유사수신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단순 회원가입, 광고 클릭이나 댓글 작성, 신용카드 사용만으로도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투자자를 속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미리 투자한 사람들은 이미 고수익을 달성했고 빨리 투자할수록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자의 조급한 심리를 악용하고, 주변 지인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연고영업을 하거나 인터넷 블로거 등을 동원해 자금을 모집하는 특징이 보인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회원 모집 실적에 따라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수익을 공유하는 다단계 돌려막기 방식도 많았다.
3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3만원씩 지급해 10일이면 원금이 회복되고 2년 동안 계속 동일한 수익을 지급해 최고 73배의 수익을 얻게 된다는 사기가 대표적이다. 주부들을 대상으로 블로그를 이용해 모집한 해당 사기는 신규 회원이 투자한 돈을 기존 회원에게 나누어 지급하는 다단계 마케팅 방식으로 운영됐다. 광고 서비스 회사로 가장해 회비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단순히 광고만 보거나 광고에 댓글만 달아도 '매일 8%'의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노인들에게 다단계 방식 영업을 한 곳도 있었다.

매일 5만 포인트, 사용금액의 30% 등 신용카드 회사로 가장해 투자수익과 별개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일정비율 만큼의 추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다단계 방식의 연고영업을 한 곳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전적인 수법인데도 인터넷 블로거 등을 활용하다보니 여전히 노인들과 주부들이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라며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 업체규모나 영위업종에 상관없이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을 경우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즉시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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