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이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인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램시마'와 관련된 마지막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램시마 판매와 관련된 미국 내 모든 특허 장애물이 사라지면서 본격적인 시장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31일 셀트리온은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이 지난 30일 류마티스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와 관련된 얀센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셀트리온의 램시마는 얀센의 배지 기술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얀센은 2015년 3월 셀트리온의 '램시마'가 얀센의 오리지널 의약품 '레미케이드'의 배지 특허를 침해했다며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배지란 항체의약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항체를 배양하기 위한 영양성분을 특정 농도로 포함하는 기술이다.
셀트리온은 이번 승소로 램시마 판매와 관련한 미국 내 특허 장애물이 없어져 남아있던 불확실성마저 해소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에도 미국 연방항소법원으로부터도 레미케이드의 물질특허(US6,284,471)에 대해서도 무효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얀센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냈다"며 "미국 내 램시마 시장 점유율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램시마는 지난 2016년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은 뒤 같은 해 화이자를 통해 현지에 출시됐다. 현재 미국에서 '인플렉트라'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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