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공정위 재취업비리` 김동수·노대래 전 위원장 조만간 소환
입력 2018-07-31 14:12  | 수정 2018-07-31 16:46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재취업 비리' 수사와 관련해 김동수·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지난 30일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도 한층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지난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김 전 위원장과 노 전 위원장을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 과정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의 피의자로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 전 위원장은 2011년 1월~2013년 2월, 노 전 위원장은 2013년 4월~2014년 12월까지 각각 재임했다.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압수물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이들이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 과정을 보고받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운영지원과장→사무처장→부위원장→위원장' 순으로 보고가 이뤄졌다고 보고 당시 운영지원과장과 사무처장 등 실무진 조사도 진행 중이다.
또 검찰은 현직인 지철호 부위원장을 곧 피의자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지 부위원장은 지난해 1월 중소기업중앙회 감사로 자리를 옮길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위법이 아니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검찰은 공정위 퇴직 간부들이 불법 취업한 혐의를 발견해 지난달 20일 공정위를 시작으로 현대·기아차 등 10여개 기업을 압수수색 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기업을 압박해 퇴직 간부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퇴직을 앞둔 간부들의 경력을 세탁한 단서 등을 포착했다.
[송광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