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오늘부터 가입 가능…이미 주택청약에 가입한 사람은?
입력 2018-07-31 13:55  | 수정 2018-08-07 14:05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을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오늘(31일) 출시됐습니다.

가입 대상 연령은 일단 연말까지는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이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남성의 경우 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합니다.

연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 기간과 납입금액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가입으로 인한 전환 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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