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셀트리온, 램시마 오리지널사 제기한 배지 특허 소송서 승소
입력 2018-07-31 13:24 

셀트리온은 다국적 제약사 얀센이 류마티스관절염 치료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미국 판매명 인플렉트라)의 제조 과정이 오리지널약 레미케이드의 배지 기술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을 맡은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이 셀트리온의 손을 들어줬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얀센은 지난 2015년 3월 셀트리온이 레미케이드 제조에 사용되는 배지에 관한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배지는 항체를 배양하기 위해 영양성분이 포함된 고형의 재료를 말한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램시마의 배지 기술에 대한 얀센 측의 균등침해 주장이 부당하다고 보고 셀트리온이 얀센의 배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셀트리온은 이번 판결로 램시마와 관련해 제기됐던 소송 중 마지막 소송에서 승소하며 파트너사인 화이자(Pfizer)를 통해 미국에서 판매 중인 램시마의 점유율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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