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소득 과세 강화…월세생활자·갭투자자 '타격'
입력 2018-07-31 10:43  | 수정 2018-07-31 11:18
【 앵커멘트 】
정부가 조세형평을 위해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연 2천만 원 이하의 월세소득도 세금을 내야하고, 특히 3주택자 이상은 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다가구주택의 지하와 옥탑방 등에서 나오는 월세로 생활하는 이 모 씨.

집이 한 채 더 있는 2주택자이지만 월세 수입이 백만 원 남짓이어서 세금은 따로 내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70대 월세 생활자
- "한 달에 딱 얼마라고 규정지을 수 없는데, 1년에 월세가 1천5백만 원 정도되니까 (세금이) 나오지 않았겠죠."

정부는 이런 연 2천만 원 이하 월세수입자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임대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특히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12만 원의 세금을 부과해 임대 등록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물리는 전세금에 대한 과세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전용 60㎡ 이하에 기준 시가 3억 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을 물리지 않았는데, 앞으론 40㎡·2억 원 이하에 대해서만 세금이 면제됩니다.」

전체 전세집의 10%가 넘는 48만채의 보증금이 새로 과세 대상에 포함돼 갭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 인터뷰 : 김동연 / 경제부총리
- "지속적인 과세형평 제고라는 원칙 아래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함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 소득과 자녀양육을 위해 앞으로 5년간 15조 원을 풀어 빈부 격차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이종호·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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