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판 안 끝났는데 석방"…박영수 특검, 의견서 제출
입력 2018-07-31 10:42  | 수정 2018-07-31 11:15
【 앵커멘트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국정농단 관련자의 석방이 임박하자 박영수 특별검사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국정농단 사건 관련 심리를 서둘러 마쳐달라며 의견서까지 낸 겁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사건을 서둘러 심리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박 특검은 기자단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사건들을 기소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이대 학사 비리 사건을 제외하고 항소나 상고심을 계속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다보니 구속된 피고인들이 기간 만료로 석방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특검법은 1심을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2심과 3심은 앞선 선고일로부터 각각 두 달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사실상 첫 공소제기일로부터 7개월 안에는 확정 판결을 내리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4명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2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다음 달 6일 구속기간 만료로 구치소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주요 혐의자들이 잇따라 석방되면서 자칫 국정농단 재판에 영향을 줄까 박영수 특검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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