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수협 같은 상호금융의 준조합원에게 주어졌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폐지됩니다.
정부는 어제(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를 끝으로 준조합원의 비과세 혜택이 없어집니다.
현재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단위·품목조합, 새마을금고의 지역·직장금고, 신협의 지역·직장조합과 같은 상호금융의 경우 예탁금은 3천만원, 출자금은 1천만원 한도로 조합원·회원·준조합원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즉, 농협의 경우 농민이 아닌 일반인도 준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예금 3천만 원까진 이자소득세에 대해 면제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준조합원이 예탁금·출자금에서 얻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저율 과세를 시행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은 1976년 이후 줄곧 비과세였으나, 43년 만인 내년부터는 부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준조합원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내년에 5%, 2020년부터는 9%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자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경우 기본 세율이 14%인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조합원이나 회원이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으로 얻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농어민의 소득 수준이 낮은 점이나 상호금융기관의 경영여건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기재부는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