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심폐소생술 중 갈비뼈 골절로 사망하면 상해보험금 줘야"
입력 2018-07-31 09:57  | 수정 2018-08-07 10:05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다가 갈비뼈가 부러진 것이 원인이 돼 사망했다면, '상해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9단독 오권철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부인과 자녀 등 가족들이 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A씨의 유가족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갑작스런 심정지로 쓰러진 A씨는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심장 박동을 회복했지만, 사흘 뒤 가슴에 혈액이 고이는 증세를 보여 수술을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A씨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면 1억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가 A씨의 사망을 상해사망으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유가족은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심폐소생술로 갈비뼈나 앞가슴뼈 골절이 발생했고 그로 인한 출혈로 쇼크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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