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비자분쟁위, 투명치과의원 진료비 집단분쟁조정 개시
입력 2018-07-31 09:43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 선납 후 치아 교정치료를 받아오던 중 지난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진료가 중단된 소비자 1898명이 진료비 환급을 요구하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위)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 조정건에 대해 분쟁위는 지난 30일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피해 소비자들은 '교정시작부터 종료시까지 교정비용과 관련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계약서를 작성한 뒤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 전액을 선납했다. 그러나 투명치과의원의 운영상 과실로 진료행위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위는 양 당사자간 더 이상 교정치료를 지속할 수 없게 된 중요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진료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제외)했다.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를 선납 후 진료를 중단당한 소비자들은 다음달 1~14일 진료비 영수증 등 결제 증빙서류와 신분증 사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위임장 등을 준비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내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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