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도 과세'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면 세금 폭탄…갭투자 위축될 듯
입력 2018-07-31 08:37  | 수정 2018-07-31 08:44
세재개편/사진=MBN

정부가 다주택 집주인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미등록자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간 임대소득 2천 만원 이하는 비과세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한 종합과세가 이뤄졌습니다.

내년부터는 연간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도 14%의 세율로 과세하고 임대 사업 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에 큰 차이가 납니다.

현재는 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할 때 4백만 원이 공제되지만 내년부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공제금액이 2백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임대 사업에서 경비로 인정해주는 필요 경비율도 다릅니다. 현재는 관리비, 판매비 등 필요한 경비비율을 따져 공제해주는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경비비율을 70%로 등록하지 않으면 50%입니다.

세재개편/사진=MBN

◆3주택 이상 보유자 전세금, 과세 강화…갭투자 위축될 듯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물리는 전세금에 대한 과세가 강화됩니다. 특히 전세주택에 적용하는 소형주택 특례도 기준이 강화됩니다.

현행 전용 60㎡ 이하에 기준 시가 3억 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을 물리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40㎡·2억 원 이하에 대해서만 세금이 면제됩니다.

세 부과 대상이 작은 주택까지 확대되어 시세 차익을 노려 전세를 끼로 작은 집을 여러 채 구매하는 이른바 '갭 투자'도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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