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까지 재산세 납부…바쁘면 스마트폰 '위택스'로도 결제 가능
입력 2018-07-31 07:37  | 수정 2018-08-07 08:05

오늘(31일)로 재산세 납부 기한이 마감됩니다. 납부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3%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합니다.

재산세는 위텍스 홈페이지와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택스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통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인터넷 지로나 거래 은행의 홈페이지 및 은행 창구와 무인공과금기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을 기준으로 집,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한 국민은 모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지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관내 주민센터와 시청 세무과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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