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사 여직원 강제로 껴안고 추행…60대男 집유
입력 2018-07-30 15:59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회사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몸을 비비는 등 성추행을 일삼은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황보승혁 부장판사)은 A씨(65)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시 남구의 한 식당에서 같은 회사 여직원 20대 B씨에게 "지각을 하면 뽀뽀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B씨가 식당을 나가자 이를 따라간 A씨는 수차례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5년 5월에도 A씨는 울산시 남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B씨를 강제로 껴안고 몸을 비비며 추행했다.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전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만 A씨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는 점, 직장 내 인사발령으로 재범의 위험이 감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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