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연령 29→34세까지 가입가능…늦어도 내년부터
입력 2018-07-30 15:42  | 수정 2018-08-06 16:05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내일(31일) 출범을 앞둔 가운데, 막 34세 이하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가능 연령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31일) 출시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연령 한도를 당초 만 29세에서 34세로 확대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는 하반기 세법 개정에 의해 청년의 범위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연령도 확대한다는 취지입니다.

현재는 만 19세 이상에서 만 29세 이하만 가입 가능하지만, 늦어도 내년부터는 만 34세 이하까지 가입할 수 있게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되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을 받는 기준은 연 3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혹은 연 2000만원 이하의 사업소득자입니다.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사업소득자는 소득공제 혜택에선 제외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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