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우건설 인수` 금호계열사들, 수백억대 우발채무 배상 받는다
입력 2018-07-30 15:08  | 수정 2018-07-30 15:09

2006년 대우건설을 인수한 금호그룹 계열사들에게 매각사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거액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2심이 정한 배상금액 671억원과 관련해 "계산방식이 잘못 됐다"며 다시 계산하라고 결정하면서 최종 배상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대우건설 인수자인 금호아시아나컨소시엄 중 금호산업·금호타이어 등 5개사가 채권단이었던 캠코·우리은행 등 8개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계약 종료 이후 보증 조항 위반 사실과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면, 컨소시엄 측이 계약 체결 당시 위반 사항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를 배상받도록 돼 있다"며 피고 측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심이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매수인들의 지분율을 잘못 적용했다"며 배상액 산정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 경우 배상 금액은 2심이 인정한 671억원 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컨소시엄은 2006년 11월 대우건설 주식 72.1%(2446억 주)를 매입했다. 하지만 2007년 10월 예상치 못했던 우발채무가 발생해 손실을 입었다. 이에 컨소시엄 측은 계약서상 '추후 우발채무가 발생하면 그에 대해 인수금액의 일부를 돌려받는다'는 조항을 근거로 "1047억원을 배상하라"며 2011년 12월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피고 측 배상책임을 인정하며 각각 637억원, 671억원을 원고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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