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취업 비리` 전 공정위원장·부위원장 잇따라 영장심사
입력 2018-07-30 14:56 

전직 공정위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0일 결정된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정 전 위원장과 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들은 공정위 재직 당시 인사부서를 통해 4급 이상 퇴직 예정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기업들과 일대일로 짝지어주는 방식으로 간부들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간부들 취업 알선이 운영지원과장, 사무처장, 부위원장, 위원장으로 차례로 보고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장·차관급인 이들이 해당 대기업에 공정위 간부 10여명의 특혜성 채용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영장심사 출석 포기 의사를 밝히고 이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김 전 부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대면 심사 없이 서면심사로만 이뤄진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31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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