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 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령 한도 34세로 확대
입력 2018-07-30 14:25 

국토교통부는 31일 출시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연령 한도를 당초 만 29세에서 34세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이 상품의 가입 연령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조정된다.
이는 하반기 세법 개정에 따라 청년의 범위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연령도 확대한다는 취지다.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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