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추적] 반환점 돈 드루킹 특검…'수사 후반전' 전망은?
입력 2018-07-29 19:31  | 수정 2018-07-29 20:13
【 앵커멘트 】
드루킹 특검 수사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극적 상황과 맞물려 수사 상황을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워졌는데요.
드루킹 특검 소식, 사회부 이혁근 기자와 추적해보겠습니다.


【 질문1 】
먼저 드루킹 특검이 지금 어디쯤 왔는지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로 특검이 출범한 지 며칠째인가요?

【 기자 】
네, 오늘로 허익범 특검팀이 출범한 지 33일째입니다.

특검법에 따라 기본적인 수사 기간이 60일이니까 이제 절반이 넘은 셈인데요.

그동안의 상황을 짚어보면, 특검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습니다.

지난 19일 긴급체포됐던 경공모 핵심 회원 '아보카' 도 모 변호사의 영장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반대로 이틀 전 경공모 회원 2명의 영장은 발부됐는데요.

법원은 '초뽀' 김 모 씨와 '트렐로' 강 모 씨의 범죄사실이 드러났고,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질문2 】
그런데 듣다 보면 드루킹, 아보카, 초뽀, 트렐로, 둘리 이런 식으로 경공모 회원들이 별명을 썼단 말이에요.
이건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 기자 】
회원들이 닉네임을 썼던 건 단체의 리더였던 드루킹의 뜻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학연·지연·집안·배경 등을 서로 모르도록 해 선입견을 품지 않게 하려는 의도라는데요.

실제로 경공모 회원들이 지난 대선을 전후로 수십 차례 서로 만난 적이 있는데 이때도 닉네임을 썼다고 합니다.

김동원을 예로 들면, 김동원 씨라고 부르지 않고 '드루킹'이나 '킹님'이라고 불렀던 거죠.

핵심 관계자들도 서로 본명을 언론 보도가 난 뒤에야 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질문3 】
지난주 드루킹 특검과 얽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특검팀에서도 허익범 특별검사가 직접 브리핑을 하기도 했잖아요.
앞으로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기자 】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특검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박상융 특검보는 "노 의원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선 더는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노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드루킹과 도 모 변호사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간 수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데, 이번 특검은 사실상 그럴 가능성은 적습니다.

수사 범위가 훨씬 방대했던 국정농단 특검도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았고, 남아있는 드루킹 특검의 수사 대상이 그리 많지 않다는 이유인데요.

그래서 이제 수사의 큰 틀은 댓글조작 진상 규명을 위해서 김경수 경남지사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지사가 댓글조작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와 지시했는지, 또 송 비서관이 드루킹의 인사청탁에서 어떠한 역할을 한 것인지 밝혀내는 게 앞으로 특검의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 질문4 】
그런데 어제 드루킹이 특검에 소환돼서 입을 꾹 다물었다 갔다면서요?
이건 또 왜 그런 건가요?

【 기자 】
드루킹은 어제 오후 2시쯤 소환됐다가 2시간 만에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2시간 내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이 없이 진술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그동안 자신을 변호해주던 마준 변호사가 지난주 특검에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현재 특검 단계에서의 드루킹 변호사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마 변호사가 드루킹 사건의 재판은 계속 맡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5 】
재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도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1심 선고가 내려지려다 연기가 됐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 기자 】
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단독 재판부에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추가 기소를 하면서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특검이 기소하게 되면 모든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가게 됩니다.

같은 피고인에 대해서 같은 혐의로 법원에 2개의 재판이 있는 건 좀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법원은 합의부에서 사건을 합쳐 한꺼번에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드루킹 일당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특검이 추가기소를 하기 전까지는 드루킹 일당의 혐의가 실형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었거든요.

하지만, 선고가 미뤄졌고 혐의가 중해진 만큼 자연스럽게 구속기간도 연장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재판장입니다.

공교롭게도 드루킹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와 공천개입 사건 1심 선고를 내렸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맡게 됐습니다.

심지어 박 전 대통령 선고 날 드루킹 사건 배당이 같은 재판부로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큰 사건 하나를 보내니 다른 큰 사건 하나가 해당 재판부에 가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 앵커멘트 】
반환점을 돌긴 돌았는데 변수가 많아 어디로 갈지는 알기 어려운 특검인 것 같습니다.
드루킹 특검의 수사 상황 앞으로 한 달 동안 더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추적 이혁근 기자였습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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