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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폭행 피해자 모욕 국가배상"
입력 2008-06-16 15:25  | 수정 2008-06-16 15:25
지난 2004년 경남 밀양 지역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범인을 공개 지목하도록 한 행위 등에 대해 국가가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공개된 장소에서 피의자를 지목하도록 한 것은 피해자들에게 불필요한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한 행위로, 수사 편의를 위한 조치였다는 경찰 주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4년 밀양 지역 고교생 40여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한 A양 자매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실명이 기재된 문서가 유출되고, 경찰관으로부터 모욕적인 얘기를 듣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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