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광진)는 후배를 성추행했다 퇴학당한 대학생 A씨가 '학교의 퇴학 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며 청구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4학년이던 2017년 4월 학과 행사에 참석했다 술을 마시고 잠든 후배 B씨를 성추행했다. B씨는 피해 사실을 즉각 학교와 경찰에 알렸고 학교 양성평등위원회가 진상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와 학칙에 따라 단과대 교수회의가 퇴학 징계를 의결해 A씨는 사건 보름여 뒤 퇴학당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합의를 요구했고 B씨는 적어도 학교에서 A씨를 마주치지는 않게 됐다는 생각에 형사 사건에 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줬다.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낸 점과 초범임을 참작해 2017년 5월 A씨에게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2017년 8월 A씨는 법원에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내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 검찰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퇴학 처분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처벌불원서 작성과 기소유예 처분 모두 퇴학 징계 이후에 발생한 것인데, 징계의 적법성은 당시 사정을 토대로 판단해야지 그 이후 사정을 소급적으로 고려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피해 학생은 휴학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며 "성범죄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엄중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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