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지방공기업이나 민·관이 출자해 만든 특수목적법인, SPC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유비쿼터스도시를 건설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법 적용대상과 사업시행자 범위 등을 규정한 시행령을 17일 입법예고 하고 절차를 거쳐 9월 2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법적용대상을 165만㎡ 이상의 신도시 건설사업과 기존도시 정비·개량사업으로 구체화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법 적용대상과 사업시행자 범위 등을 규정한 시행령을 17일 입법예고 하고 절차를 거쳐 9월 2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법적용대상을 165만㎡ 이상의 신도시 건설사업과 기존도시 정비·개량사업으로 구체화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