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인터넷 의류쇼핑몰 환불거부 집중점검
입력 2008-06-16 13:20  | 수정 2008-06-16 13:20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의류 쇼핑몰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공정위는 올 7월 말까지 자진시정을 유도한 뒤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자상거래 관련법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은 상품구입 이후 7일이내에는 상품이 훼손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지 않았다면 환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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