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 운항 적발 뒤 도주한 예인선 선장…구속영장
입력 2018-07-27 16:49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음주 운항 적발 뒤 여객선을 들이받고 도주한 예인선 선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상에서 선박 충돌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199t급 예인선 선장 A(60)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7일 낮 12시 45분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항에서 정박 중인 다른 여객선과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경 경비함정의 정선 및 회항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다 3시간 만에 소청도 남방 약 8.5km 해상에서 검거됐다.

A씨는 검거 직후 해경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출항 전 점심을 먹으며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해경 조사에서 "점심때 반주로 소주를 종이컵에 따라 반 잔 정도 마셨다"고 진술했다.
A씨는 충돌사고가 나자 예인선 항해사에게 "나 대신 배를 조종한 것으로 해달라"며 허위 진술까지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상에서 음주 운항을 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A씨는 운항 전 술을 마셨고 사고 후 정선 명령과 음주측정을 거부해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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