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월 1일 전역자부터 군 복무기간 단축…육·해군 3개월 공군 2개월
입력 2018-07-27 16:49  | 수정 2018-08-03 17:05

국방부의 군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오는 10월 1일 전역 예정 병사들부터 복무단축 혜택을 받게됩니다.

국방부는 오늘(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국방개혁2.0' 기본방향을 보고한 뒤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육군·해병대 기준으로 21개월인 병사 복무 기간은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됩니다. 23개월인 해군은 3개월, 24개월인 공군은 2개월이 각각 줄게 됩니다. 오는 10월 1일 전역예정 병사부터 단축 혜택을 받습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0월 1일 전역예정 병사부터 2주일 단위로 하루씩 단축될 것"이라며 "참여정부 때는 3주에 하루씩 단축됐다"고 전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단축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 436명인 장군 정원이 2022년까지 360명으로 76명이 줄어듭니다. 매년 평균 15명 선에서 감축되며, 군별 감축 규모는 육군 66명, 해·공군 각 5명입니다. 대장이 지휘하는 1군·3군사령부가 통합돼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창설되면 대장 자리도 하나 줄어듭니다.

다만, 각종 부대 통폐합으로 30여 개 장군 직위가 자연 감축되면서 실질적 감축은 40여 명 선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방부는 "2012년 최초 장군 정원 조정계획 수립 이후 2017년까지 감축된 8명을 포함할 경우 84명을 감축하는 것"이라며 "장군 정원 360명은 1970년대 중반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올해 40만6천 원인 병장 월급은 2022년까지 67만6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전체 예비군은 275만 명을 유지하되, 동원예비군은 130만 명에서 95만 명으로 축소됩니다. 동원 기간도 4년에서 3년으로 줄었습니다.

여군 간부 비중을 작년 5.5%(1만97명)에서 2022년 8.8%(1만7천43명)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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