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탁금 24억 원을 빼돌리려 했다는 혐의(소송사기 미수) 등으로 고발된 부동산 전문 A법무법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매일경제신문은 지난 4월 11일 한국주택공사를 대리한 A법인이 주택공사로부터 공탁금 출금에 대한 명확한 위임을 받지 않고 실무 직원을 시켜 공탁금을 빼돌리려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법인 측은 무혐의 처분 뒤 본지에 "직원이 법원에 현금을 요청했다거나 주택공사의 위임이 없었다는 고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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