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대학 기숙사 인권실태 첫 조사
입력 2018-07-27 15:38 

서울시가 인권 관점에서 대학생 기숙사의 운영 실태조사를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기숙사 사칙 전수조사 결과 현재 모든 기숙사에서 출입통제 시간(24시~오전 5시, 오전 1시~오전 6시)을 규정에 명시하고 있었다. 특히 일부는 여학생에게만 출입제한시간을 적용하거나 미준수시 학부모에게 출입전산자료를 송부한다는 내용을 규정에 담았다.
입소생들은 △기숙사 출입·외박 통제(26.5%) △과도한 벌점제도(13.2%) 등을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로 선정했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인권친화적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인권, 자율성,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차별금지', '사생활 존중' 등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담기게 된다.

실태조사는 재학생 7000명 이상인 서울 소재 대학교 기숙사 28곳과 공공기숙사 2곳 등 총 30곳을 대상으로 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거권의 질적인 개선 노력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서울시가 인권친화적 공동주거 문화를 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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