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직업계고에 학점제 우선 도입…현장전문가 교사되도록 규제완화
입력 2018-07-27 15:34 

정부가 일반고등학교에 앞서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우수한 현장 전문가가 직업계고 교사로 유입될 수 있도록 교원자격 규제는 완화한다.
27일 교육부는 사회관계장관회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민관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마련한 혁신안의 결과물이다.
먼저 유연하고 통합적인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과정이나 교원 관련 규제를 완화한 '자율학교'의 지정을 늘리기로 했다. 자율학교는 수업기간, 학생의 진급·졸업요건, 교과서 사용, 수업연한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직업계고 중 166개교가 현재 자율학교로 지정돼 운영중이다.
자율학교 지정 확대와 함께 고교학점제도 직업계고에서 우선 도입한다. 학점제는 원하는 과목을 골라들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22학년도부터 일반고에서 도입을 앞두고 있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국장)은 "직업계고는 학점제가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곳이 많다"며 "마이스터고에 2020년 정도에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우수한 현장전문가가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전문교과 사범대 재직자 특별전형을 도입한다.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산학겸임교사에게 교사자격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국장은 "4차 산업혁명 분야같은 부분은 지금(발급되는 교사 자격증)으로 충분한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며 "기존 자격증을 대체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기존 교사와) 융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고졸 직장인을 위해 국립대와 전문대에 '후학습자 전담과정'을 늘리고, 장기적으로 재직자의 '학습휴가'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해선 공동훈련센터를 활성화하고 장애인 대상 직업교육훈련 인프라구축과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공립형 직업 대안고교(가칭)' 운영을 추진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혁신방안은 전 생애에 걸쳐 직업교육훈련 서비스의 전문성과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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