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이스크림 성희롱` 전직 부장검사, 1심서 벌금 500만원
입력 2018-07-27 14:29 

동료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댄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에게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 김모씨(5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의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는 검사임에도 업무상 지시를 받는 다른 검사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범행 당시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검사 직을 그만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후배 여검사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4차례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 저녁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댄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을 빚자 사표를 냈다. 당시 감찰이나 징계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조직 내 성비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범죄 사실을 확인해 지난 4월 재판에 넘겼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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