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현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 결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고 소음이 환경피해 인정기준인 70dB를 넘어 77dB를 기록한 서울 서대문구 뉴타운 건설현장 인근 주민들에게 모두 1억7천여만원을 시공사가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조정위는 또 울산광역시 남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소음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점을 인정해 시행사 등에게 1억1천여만원의 배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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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고 소음이 환경피해 인정기준인 70dB를 넘어 77dB를 기록한 서울 서대문구 뉴타운 건설현장 인근 주민들에게 모두 1억7천여만원을 시공사가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조정위는 또 울산광역시 남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소음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점을 인정해 시행사 등에게 1억1천여만원의 배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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